①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한 때에 징수하는 사용료는 선납하여야 한다.
②
중앙관서의 장은 그 소속 공무원에게 행정재산 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임하거나 분장하게 한 경우에는 그 뜻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중앙관서의 장은 공용ㆍ공공용ㆍ기업용 재산에 대하여 그 용도나 목적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④
행정재산에 대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을 자를 결정할 수 있다.
⑤
중앙관서의 장은 행정재산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한 날부터 5년이 지난 날까지 행정재산으로 사용되지 아니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