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제25회 감정평가사 1차 감정평가관계법규 28번

2014년 제25회 감정평가사 1차감정평가관계법규
28. 국유재산법상 행정재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한 때에 징수하는 사용료는 선납하여야 한다.
중앙관서의 장은 그 소속 공무원에게 행정재산 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임하거나 분장하게 한 경우에는 그 뜻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중앙관서의 장은 공용ㆍ공공용ㆍ기업용 재산에 대하여 그 용도나 목적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행정재산에 대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을 자를 결정할 수 있다.
중앙관서의 장은 행정재산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한 날부터 5년이 지난 날까지 행정재산으로 사용되지 아니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한다.
2014년 제25회 감정평가사 1차 · 감정평가관계법규 28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한 때에 징수하는 사용료는 선납하여야 한다.… ③ 중앙관서의 장은 공용ㆍ공공용ㆍ기업용 재산에 대하여 그 용도나 목적에…… ④ 행정재산에 대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수의(隨意)의…… ⑤ 중앙관서의 장은 행정재산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한 날부터 5년이 지난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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