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허가권자에게 그 건축물을 해당 대지에 건축하는 것이「건축법」이나 다른 법령에서 허용되는지에 대한 사전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사전결정신청자는 건축위원회 심의와「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③
허가권자는 사전결정이 신청된 건축물의 대지면적이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인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④
사전결정 통지를 받은 경우에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는 따로 받아야 한다.
⑤
사전결정신청자가 사전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2 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사전결정의 효력이 상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