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제25회 감정평가사 1차 감정평가관계법규 29번

2014년 제25회 감정평가사 1차감정평가관계법규
29. 건축법령상 이행강제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이행강제금은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뿐만 아니라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에 대해서도 부과할 수 있다.
②
연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에는 법정 이행강제금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부과한다.
③
허가권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써 계고하여야 한다.
④
허가권자는 위반 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면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의 징수를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⑤
허가권자는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이행강제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2014년 제25회 감정평가사 1차 · 감정평가관계법규 29번

정답 ④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기준

① 이행강제금은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뿐만 아니라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에…… ② 연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에는 법정 이행강제금의…… ③ 허가권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한다는 뜻…… ⑤ 허가권자는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이행강제금을 납부기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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