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제25회 감정평가사 1차 감정평가관계법규 29번

2014년 제25회 감정평가사 1차감정평가관계법규
29. 건축법령상 이행강제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행강제금은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뿐만 아니라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에 대해서도 부과할 수 있다.
연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에는 법정 이행강제금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부과한다.
허가권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써 계고하여야 한다.
허가권자는 위반 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면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의 징수를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허가권자는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이행강제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2014년 제25회 감정평가사 1차 · 감정평가관계법규 29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기준
① 이행강제금은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뿐만 아니라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에…… ② 연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에는 법정 이행강제금의…… ③ 허가권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한다는 뜻…… ⑤ 허가권자는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이행강제금을 납부기한까지……
선지별 해설 · 근거 조문·판례 · 현행 기준 반영 근거 · OX 복습은 앱에서
시험랩 앱에서 이 문제 풀기 · 전체 해설 보기
감정평가사 1차 기출 문제은행 · 선지별 해설과 OX 복습
📌 이 문제는 현행 기준으로 문언을 반영했습니다
반영 내용
현행 기준에 맞춘 선지 문언 교체
출제 당시 문언과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이 어떻게 바뀌었는지와 정오 판정의 근거는 앱 해설에서 볼 수 있습니다.
시험합격연구소 · 대표 황경호 · 사업자등록 451-40-01386 · contact@sihumla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