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관리기금은 총괄청 소관 일반재산의 관리 ㆍ처분에 필요한 비용의 지출에 사용할 수 있다.
③
금융회사 등으로부터의 차입금은 국유재산관리기금의 재원에 해당한다.
④
총괄청은 국유재산관리기금의 결산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무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한다.
⑤
국유재산관리기금에서 취득한 재산은 특별회계 소속으로 한다.
2014년 제25회 감정평가사 1차 · 감정평가관계법규 26번
정답 ⑤
💡 해설 · 현행 기준
① 국유재산관리기금은 국유재산의 취득에 필요한 비용의 지출에 사용할 수…… ② 국유재산관리기금은 총괄청 소관 일반재산의 관리 ㆍ처분에 필요한 비용의…… ③ 금융회사 등으로부터의 차입금은 국유재산관리기금의 재원에 해당한다.… ④ 총괄청은 국유재산관리기금의 결산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무를 한국자산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