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제25회 감정평가사 1차 감정평가관계법규 25번

2014년 제25회 감정평가사 1차감정평가관계법규
25. 국유재산법령상 일반재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조림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재산인 토지는 30년간 대부할 수 있다.
증권을 제외한 일반재산을 처분할 때에 그 대장가격이 3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두 개의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한다.
일반재산인 토지와 사유재산인 토지를 교환할 때 쌍방의 가격이 같지 아니하면 그 차액을 금전, 증권 또는 현물로 대납(代納)할 수 있다.
일반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매수자에게 그 재산의 용도와 그 용도에 사용하여야 할 기간을 정하여 매각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중앙관서의 장이 소관 특별회계에 속하는 일반재산 중 일단의 토지면적이 4천제곱미터인 재산을 매각하려는 경우에는 총괄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2014년 제25회 감정평가사 1차 · 감정평가관계법규 2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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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설 · 현행 기준
① 조림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재산인 토지는 30년간 대부할 수 있다.… ② 증권을 제외한 일반재산을 처분할 때에 그 대장가격이 3천만원 미만인…… ③ 일반재산인 토지와 사유재산인 토지를 교환할 때 쌍방의 가격이 같지 아…… ④ 일반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매수자에게 그 재산의 용도와 그 용도에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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