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감정평가법인등이 위반행위로 취득한 이익의 규모를 고려하지 않고 과징금의 금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위반한 감정평가법인이 합병을 하는 경우 그 감정평가법인이 행한 위반행위는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에 의하여 신설된 감정평가법인이 행한 행위로 보아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③
과징금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 내에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가산세를 징수할 수 있다.
④
과징금부과처분을 행정소송상 다투기 위해서는 소제기에 앞서 반드시 행정심판을 거쳐야 한다.
⑤
과징금부과처분을 다투는 감정평가법인등이 행정심판의 재결에 불복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