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세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은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
②
채무자가 시효완성 후 채무를 승인한 경우에는 시효완성 사실을 알고 그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③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
④
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의 소멸시효는 위반행위를 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⑤
후순위 담보권자는 선순위 담보권의 피담보채권 소멸로 직접 이익을 받는 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선순위 담보권의 피담보채권에 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