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되었을 때 비로소 법률행위가 성립한다.
②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것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③
법률행위에 조건이 붙어 있는지의 여부는 조건의 존재를 주장하는 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④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인 경우, 그 조건이 해제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된다.
⑤
당사자가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한 때를 이행기로 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도 이행기가 도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