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제37회 감정평가사 1차 민법 13번

2026년 제37회 감정평가사 1차민법
13.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기망행위로 인한 동기의 착오의 경우, 표의자는 자신의 의사표시를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취소할 수 있다.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의 효과로 생기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 경합하여 병존하는 경우, 채권자는 양 청구권을 중첩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
매수인이 목적물의 시가를 묵비하여 매도인에게 고지하지 않았더라도, 원칙적으로 위법한 기망행위가 되지 않는다.
매수인이 매도인을 기망하여 부동산을 매수한 후 제3자에게 저당권을 설정해 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제3자는 매수인의 기망사실에 대하여 선의인 것으로 추정된다.
대리인의 기망행위로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은 본인이 대리인의 기망행위에 대해 선의·무과실이더라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2026년 제37회 감정평가사 1차 · 민법 13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기망행위로 인한 동기의 착오의 경우, 표의자는 자신의 의사표시를 사기…… ③ 매수인이 목적물의 시가를 묵비하여 매도인에게 고지하지 않았더라도, 원…… ④ 매수인이 매도인을 기망하여 부동산을 매수한 후 제3자에게 저당권을 설…… ⑤ 대리인의 기망행위로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은 본인이 대리인의 기망행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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