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소송행위에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가 인정되지 않는다.
②
대리인에 의해 계약이 체결된 경우, 착오의 유무는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③
매도인이 매수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경우, 착오를 이유로 한 매수인의 취소권은 소멸한다.
④
착오로 인하여 표의자가 경제적 불이익을 입지 않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요부분의 착오라고 할 수 없다.
⑤
매매계약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 성립하는지와 상관없이 착오를 이유로 그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