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대리권의 범위가 불분명한 경우, 대리인은 본인을 대리하여 본인의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행위를 할 수 없다.
③
법무사가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 쌍방을 대리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것은 쌍방대리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
복임권 없는 대리인이 선임한 복대리인의 권한은 민법 제126조의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기본대리권이 될 수 없다.
⑤
대리인의 능력에 따라 사업의 성공 여부가 결정되는 사무에 관하여 대리권을 수여받은 자라고 하더라도 본인의 묵시적 승낙이 있으면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