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법원은 특정후견의 심판을 하는 경우, 특정후견의 기간 또는 사무의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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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법원은 본인의 복리상 필요한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특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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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법원이 피한정후견인에 대하여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에는 종전의 한정후견의 종료 심판을 한다.
2026년 제37회 감정평가사 1차 · 민법 3번
정답 ④
💡 해설 · 현행 기준
① 가정법원은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②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특정후견심판의 청구권자에 포함된다.… ③ 가정법원은 특정후견의 심판을 하는 경우, 특정후견의 기간 또는 사무의…… ⑤ 가정법원이 피한정후견인에 대하여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에는 종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