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제37회 감정평가사 1차 민법 5번

2026년 제37회 감정평가사 1차민법
5. 민법상 법인의 기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감사는 법인의 대표기관으로서 그 성명과 주소는 등기사항이다.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하는 경우, 임시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이사는 주무관청의 허가가 없으면 사임할 수 없다.
정관에 이사의 해임사유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인은 정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유로 이사를 해임할 수 없다.
법인은 대표권이 없는 이사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민법 제35조의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을 진다.
2026년 제37회 감정평가사 1차 · 민법 5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감사는 법인의 대표기관으로서 그 성명과 주소는 등기사항이다.… ②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하는 경우, 임시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③ 이사는 주무관청의 허가가 없으면 사임할 수 없다.… ⑤ 법인은 대표권이 없는 이사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민법 제35조의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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