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은 관리할 재산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법원은 그 선임한 재산관리인에 대해 부재자의 재산으로 상당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재산관리인의 부재자 재산의 처분행위에 대한 법원의 허가는 과거의 처분행위를 추인하는 방법으로는 할 수 없다.
④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부재자가 정한 재산관리인이 권한을 넘은 행위를 할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⑤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이 그 선임 취소 전에 한 권한 내의 행위는 부재자에 대한 실종선고기간 만료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도 유효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