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제37회 감정평가사 1차 민법 1번

2026년 제37회 감정평가사 1차민법
1. 민법의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법률은 관습법에 대하여 열후적·보충적 성격을 가진다.
민사에 관한 대통령의 헌법상 긴급명령은 민법의 법원이 될 수 있다.
법원(法院)은 당사자의 주장이 없으면 직권으로 관습법의 존재를 확정할 수 없다.
법률행위 해석의 표준인 사실인 관습은 법령으로서의 효력을 가지므로 민법의 법원이다.
관습법이 그 적용 시점에서 전체 법질서에 부합하지 않게 되었더라도 그 법적 규범으로서의 효력이 부정되지 않는다.
2026년 제37회 감정평가사 1차 · 민법 1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법률은 관습법에 대하여 열후적·보충적 성격을 가진다.… ③ 법원(法院)은 당사자의 주장이 없으면 직권으로 관습법의 존재를 확정할…… ④ 법률행위 해석의 표준인 사실인 관습은 법령으로서의 효력을 가지므로 민…… ⑤ 관습법이 그 적용 시점에서 전체 법질서에 부합하지 않게 되었더라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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