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제36회 감정평가사 1차 민법 34번

2025년 제36회 감정평가사 1차민법
34. 창고소유자 甲은 乙과 월차임을 100만 원, 보증금을 3억 원으로 하는 창고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반환청구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乙에게 전세금을 3억 원, 임대차기간과 동일한 기간을 존속기간으로 하는 전세권등기도 경료해 주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乙은 甲에게 전세권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고 임대차계약의 효력만 주장할 수 있다.
乙은 甲에게서 창고를 매수한 丙에게 자신의 전세권을 주장할 수 없다.
임대차계약 만료 후 甲이 보증금의 반환을 지체하면 乙은 전세권에 기한 경매를 신청할 수 없다.
임대차계약 만료 후 甲은 보증금에서 乙이 연체한 차임을 공제한 금액을 반환하면 된다.
乙이 丁에게 금전을 차용하면서 전세권저당권을 설정해 줄 당시 丁이 甲과 乙의 임대차 관계를 안 경우, 甲은 丁에게 乙의 연체차임으로 대항할 수 없다.
2025년 제36회 감정평가사 1차 · 민법 34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乙은 甲에게 전세권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고 임대차계약의 효력만 주장…… ② 乙은 甲에게서 창고를 매수한 丙에게 자신의 전세권을 주장할 수 없다.… ③ 임대차계약 만료 후 甲이 보증금의 반환을 지체하면 乙은 전세권에 기한…… ⑤ 乙이 丁에게 금전을 차용하면서 전세권저당권을 설정해 줄 당시 丁이 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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