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제36회 감정평가사 1차 민법 35번

2025년 제36회 감정평가사 1차민법
35. 유치권의 성립요건인 채권과 목적물 사이의 견련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임차주택과 임차보증금반환채권
점유물과 점유자의 유익비상환청구권
임차물과 임차인의 필요비상환청구권
수급인이 수리한 건물과 공사대금채권
임치물과 그 하자로부터 생긴 수치인의 손해배상채권
2025년 제36회 감정평가사 1차 · 민법 35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② 점유물과 점유자의 유익비상환청구권… ③ 임차물과 임차인의 필요비상환청구권… ④ 수급인이 수리한 건물과 공사대금채권… ⑤ 임치물과 그 하자로부터 생긴 수치인의 손해배상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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