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제36회 감정평가사 1차 민법 35번

2025년 제36회 감정평가사 1차민법
35. 유치권의 성립요건인 채권과 목적물 사이의 견련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임차주택과 임차보증금반환채권
②
점유물과 점유자의 유익비상환청구권
③
임차물과 임차인의 필요비상환청구권
④
수급인이 수리한 건물과 공사대금채권
⑤
임치물과 그 하자로부터 생긴 수치인의 손해배상채권
2025년 제36회 감정평가사 1차 · 민법 35번

정답 ①

💡 해설 · 현행 기준

② 점유물과 점유자의 유익비상환청구권… ③ 임차물과 임차인의 필요비상환청구권… ④ 수급인이 수리한 건물과 공사대금채권… ⑤ 임치물과 그 하자로부터 생긴 수치인의 손해배상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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