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역지소유자가 지역권자의 지역권 행사를 위하여 공작물 수선의무를 부담하기로 한 경우, 승역지소유자의 특별승계인도 그 의무를 부담한다.
③
동일한 승역지 위에 수개의 용수지역권이 설정될 수 있다.
④
전망지역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⑤
통행지역권을 시효로 취득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로 설치 및 사용에 의하여 승역지소유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해야 한다.
2025년 제36회 감정평가사 1차 · 민법 33번
정답 ④
💡 해설 · 현행 기준
① 요역지소유권과 지역권이 함께 이전되지 않도록 하는 약정은 유효하며 이…… ② 승역지소유자가 지역권자의 지역권 행사를 위하여 공작물 수선의무를 부담…… ③ 동일한 승역지 위에 수개의 용수지역권이 설정될 수 있다.… ⑤ 통행지역권을 시효로 취득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로 설치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