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린공원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공원이용권이라는 배타적인 권리를 취득하였다고 할 수 없다.
⑤
분할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1필의 토지 중 일부에 관해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할 수 없다.
2025년 제36회 감정평가사 1차 · 민법 21번
정답 ③
💡 해설 · 현행 기준
① 물권의 객체는 물건에 한정되지 않는다.… ② 법률 또는 관습법이 인정하지 않는 새로운 종류의 물권 창설은 허용되지…… ④ 근린공원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공원이용권이라는 배…… ⑤ 분할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1필의 토지 중 일부에 관해 소유권보존등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