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제36회 감정평가사 1차 민법 23번

2025년 제36회 감정평가사 1차민법
23. 甲은 乙과 乙 소유 X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甲은 X토지를 인도받아 점유·사용하고 있지만, 乙은 이행기 이후에도 등기를 이전하여 주지 않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甲은 乙에 대하여 채권적 등기청구권을 갖는다.
甲의 乙에 대한 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진행되지 않는다.
甲의 乙에 대한 등기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성질상 양도가 제한된다.
甲이 X토지를 丙에게 매도하고 인도하였다면, 그 때부터 甲의 乙에 대한 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만약 甲이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지 않았다면 甲의 乙에 대한 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진행되지 않는다.
2025년 제36회 감정평가사 1차 · 민법 23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甲은 乙에 대하여 채권적 등기청구권을 갖는다.… ② 甲의 乙에 대한 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진행되지 않는다.… ③ 甲의 乙에 대한 등기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성질상 양도가…… ⑤ 만약 甲이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지 않았다면 甲의 乙에 대한 등기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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