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지급하기로 약정한 권리금의 반환청구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임차인이 상가건물을 점유한 경우
③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한 매매대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매매목적물을 점유한 경우
④
주택신축을 위하여 수급인에게 공급한 건축자재에 대한 대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그 공급자가 주택을 점유한 경우
⑤
임차인이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임차목적물을 점유한 경우
2024년 제35회 감정평가사 1차 · 민법 36번
정답 ①
💡 해설 · 현행 기준
② 임대인이 지급하기로 약정한 권리금의 반환청구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임차…… ③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한 매매대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매매목적물을 점…… ④ 주택신축을 위하여 수급인에게 공급한 건축자재에 대한 대금채권을 담보하…… ⑤ 임차인이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임차목적물을 점유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