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제35회 감정평가사 1차 민법 36번

2024년 제35회 감정평가사 1차민법
36. 유치권이 유효하게 성립할 수 있는 경우는?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주택수선공사를 한 수급인이 공사대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주택을 점유한 경우
임대인이 지급하기로 약정한 권리금의 반환청구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임차인이 상가건물을 점유한 경우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한 매매대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매매목적물을 점유한 경우
주택신축을 위하여 수급인에게 공급한 건축자재에 대한 대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그 공급자가 주택을 점유한 경우
임차인이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임차목적물을 점유한 경우
2024년 제35회 감정평가사 1차 · 민법 36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② 임대인이 지급하기로 약정한 권리금의 반환청구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임차…… ③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한 매매대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매매목적물을 점…… ④ 주택신축을 위하여 수급인에게 공급한 건축자재에 대한 대금채권을 담보하…… ⑤ 임차인이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임차목적물을 점유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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