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甲은 乙과 丙의 동의를 얻지 않고서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
甲, 乙, 丙이 3년간 공유물을 분할하지 않기로 합의한 것은 유효하다.
③
공유물분할의 소에서 법원은 X를 甲의 단독소유로 하고 乙과 丙에게 지분에 대한 합리적인 가액을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④
甲의 지분 위에 설정된 근저당권은 공유물분할이 되어도 특단의 합의가 없는 한 X 전부에 관하여 종전의 지분대로 존속한다.
⑤
甲, 乙, 丙 사이에 공유물분할에 관한 협의가 성립하였으나 분할협의에 따른 지분이전 등기에 협조하지 않으면 공유물분할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