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甲은 그 타인에 대하여 X의 인도청구를 할 수 없다.
②
甲이 X에 대한 소유권을 보유한 채 사용·수익권을 대세적·영구적으로 포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③
甲은 일반 공중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X를 처분할 수 있다.
④
甲의 상속인의 X에 대한 배타적 사용·수익권도 제한된다.
⑤
만약 甲이 X를 일반 공중의 통행목적이 아니라 지상건물의 소유자만을 위하여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X의 매수인의 배타적 사용·수익권 행사는 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