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응소행위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원고가 소를 제기한 때에 발생한다.
②
물상보증인이 제기한 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청구의 소에 응소한 채권자 겸 저당권자의 행위는 시효중단사유가 아니다.
③
재판상의 청구로 중단된 시효는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④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가압류신청을 한 때에 소급한다.
⑤
채권의 양수인이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채무자를 상대로 재판상의 청구를 하는 것은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