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제35회 감정평가사 1차 민법 19번

2024년 제35회 감정평가사 1차민법
19.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응소행위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원고가 소를 제기한 때에 발생한다.
물상보증인이 제기한 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청구의 소에 응소한 채권자 겸 저당권자의 행위는 시효중단사유가 아니다.
재판상의 청구로 중단된 시효는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가압류신청을 한 때에 소급한다.
채권의 양수인이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채무자를 상대로 재판상의 청구를 하는 것은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해당한다.
2024년 제35회 감정평가사 1차 · 민법 19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② 물상보증인이 제기한 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청구의 소에 응소한 채권자…… ③ 재판상의 청구로 중단된 시효는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④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가압류신청을 한 때에 소급한다.… ⑤ 채권의 양수인이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채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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