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제35회 감정평가사 1차 민법 11번

2024년 제35회 감정평가사 1차민법
11.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피기망자에게 손해를 가할 의사는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의 성립요건이다.
상대방이 불법으로 어떤 해악을 고지하였다면, 표의자가 이로 말미암아 공포심을 느끼지 않았더라도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해당한다.
상대방의 대리인이 한 사기는 제3자의 사기에 해당한다.
단순히 상대방의 피용자에 지나지 않는 사람이 한 강박은 제3자의 강박에 해당하지 않는다.
매도인을 기망하여 부동산을 매수한 자로부터 그 부동산을 다시 매수한 제3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의로 추정된다.
2024년 제35회 감정평가사 1차 · 민법 11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피기망자에게 손해를 가할 의사는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의 성립요건이다.… ② 상대방이 불법으로 어떤 해악을 고지하였다면, 표의자가 이로 말미암아…… ③ 상대방의 대리인이 한 사기는 제3자의 사기에 해당한다.… ④ 단순히 상대방의 피용자에 지나지 않는 사람이 한 강박은 제3자의 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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