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설립자가 법인의 해산사유를 정하는 경우에는 정관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
사원총회 결의에 의한 정관의 해석은 정관의 규범적 의미와 다르더라도 법인의 구성원을 구속하는 효력이 있다.
③
사원의 지위는 정관에 달리 정함이 없으면 양도할 수 없다.
④
정관에 이사의 해임사유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 법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유로 이사를 해임할 수 없다.
⑤
법원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결정에 의해 권한이 정지된 대표이사가 그 정지기간 중 체결한 계약은 그 후 가처분신청이 취하되었더라도 무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