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제34회 감정평가사 1차 민법 29번

2023년 제34회 감정평가사 1차민법
29. 부동산의 점유취득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은 취득시효에 의한 소유권 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시효완성을 이유로 한 소유권취득의 효력은 점유를 개시한 때로 소급하지 않으며 등기를 함으로써 장래를 향하여 발생한다.
점유자가 점유 개시 당시에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가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 타인 소유의 토지를 무단점유한 것이 증명된 경우, 그 토지 소유권의 시효취득은 인정되지 않는다.
시효완성자는 취득시효의 기산점과 관련하여 점유기간을 통틀어 등기명의인이 동일한 경우에는 임의의 시점을 기산점으로 할 수 있다.
시효이익의 포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효취득자가 취득시효완성 당시의 진정한 소유자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
2023년 제34회 감정평가사 1차 · 민법 29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은 취득시효에 의한 소유권 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 ③ 점유자가 점유 개시 당시에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④ 시효완성자는 취득시효의 기산점과 관련하여 점유기간을 통틀어 등기명의인…… ⑤ 시효이익의 포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효취득자가 취득시효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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