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이나 규약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은 총유물의 관리행위는 무효이다.
③
고유한 의미의 종중은 종중원의 신분이나 지위를 박탈할 수 없고, 종중원도 종중을 탈퇴할 수 없다.
④
고유한 의미의 종중은 자연발생적 종족단체이므로 특별한 조직행위나 성문의 규약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⑤
비법인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할 때에는 총유로 한다.
2023년 제34회 감정평가사 1차 · 민법 5번
정답 ①
💡 해설 · 현행 기준
② 정관이나 규약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은…… ③ 고유한 의미의 종중은 종중원의 신분이나 지위를 박탈할 수 없고, 종중…… ④ 고유한 의미의 종중은 자연발생적 종족단체이므로 특별한 조직행위나 성문…… ⑤ 비법인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할 때에는 총유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