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제33회 감정평가사 1차 민법 12번

2022년 제33회 감정평가사 1차민법
12.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상대방의 기망행위로 의사결정의 동기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켜 법률행위를 한 경우, 사기를 이유로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상대방이 불법적인 해악의 고지 없이 각서에 서명날인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것만으로는 강박이 되지 않는다.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로도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가 성립할 수 있다.
제3자에 의한 사기행위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표의자는 먼저 그 계약을 취소하여야 제3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매수인이 매도인을 기망하여 부동산을 매수한 후 제3자에게 저당권을 설정해 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자는 매수인의 기망사실에 대하여 선의로 추정된다.
2022년 제33회 감정평가사 1차 · 민법 12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상대방의 기망행위로 의사결정의 동기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켜 법률행위를…… ② 상대방이 불법적인 해악의 고지 없이 각서에 서명날인할 것을 강력히 요…… ③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로도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가 성립할 수 있다.… ⑤ 매수인이 매도인을 기망하여 부동산을 매수한 후 제3자에게 저당권을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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