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제33회 감정평가사 1차 민법 11번

2022년 제33회 감정평가사 1차민법
11.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한 경우, 착오의 유무는 본인을 표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표의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착오로 인하여 표의자가 경제적인 불이익을 입지 않았다면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라 할 수 없다.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에 동의한 경우, 표의자는 착오를 이유로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는 자는 착오가 없었더라면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증명하여야 한다.
2022년 제33회 감정평가사 1차 · 민법 11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②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표의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 ③ 착오로 인하여 표의자가 경제적인 불이익을 입지 않았다면 법률행위 내용…… ④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에 동의한 경우, 표의자는 착오를 이유로 그 의…… ⑤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는 자는 착오가 없었더라면 의사표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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