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가 아니면 복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다.
2022년 제33회 감정평가사 1차 · 민법 14번
정답 ③
💡 해설 · 현행 기준
① 대리권이 소멸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복대리권도 소멸한다.… ② 복대리인의 대리권은 대리인의 대리권의 범위보다 넓을 수 없다.… ④ 법정대리인은 그 책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⑤ 임의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가 아니면 복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