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제32회 감정평가사 1차 민법 27번

2021년 제32회 감정평가사 1차민법
27. 부동산 취득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무과실은 점유취득시효의 요건이 아니다.
성명불상자의 소유물도 시효취득의 대상이 된다.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후에는 취득시효 완성의 이익을 포기할 수 있다.
행정재산은 시효취득의 대상이 아니다.
압류는 점유취득시효의 중단사유이다.
2021년 제32회 감정평가사 1차 · 민법 27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무과실은 점유취득시효의 요건이 아니다.… ② 성명불상자의 소유물도 시효취득의 대상이 된다.… ③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후에는 취득시효 완성의 이익을 포기할 수 있다.… ④ 행정재산은 시효취득의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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