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제32회 감정평가사 1차 민법 26번

2021년 제32회 감정평가사 1차민법
26.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의 해소는 상호명의신탁의 해지에 의한다.
당사자 내부에 있어서는 각자가 특정매수한 부분은 각자의 단독 소유가 된다.
구분소유적 공유지분을 매수한 자는 당연히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를 승계한다.
제3자의 방해행위가 있으면 공유자는 자기의 구분소유 부분뿐만 아니라 전체 토지에 대하여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그 배제를 구할 수 있다.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는 어떤 토지에 관하여 그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여러 사람이 구분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어야만 적법하게 성립할 수 있다.
2021년 제32회 감정평가사 1차 · 민법 26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의 해소는 상호명의신탁의 해지에 의한다.… ② 당사자 내부에 있어서는 각자가 특정매수한 부분은 각자의 단독 소유가…… ④ 제3자의 방해행위가 있으면 공유자는 자기의 구분소유 부분뿐만 아니라…… ⑤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는 어떤 토지에 관하여 그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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