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제32회 감정평가사 1차 민법 13번

2021년 제32회 감정평가사 1차민법
13.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교환계약의 당사자가 자기 소유 목적물의 시가를 묵비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한 기망행위가 성립한다.
강박에 의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의 여지가 완전히 박탈되어 그 외형만 있는 법률행위라고 하더라도 이를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아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는 법률행위라도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의 요건이 충족된 경우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대리인의 기망행위로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은 본인이 대리인의 기망행위에 대해 선의·무과실이면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강박행위의 목적이 정당한 경우에는 비록 그 수단이 부당하다고 하더라도 위법성이 인정될 여지가 없다.
2021년 제32회 감정평가사 1차 · 민법 13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교환계약의 당사자가 자기 소유 목적물의 시가를 묵비하였다면 특별한 사…… ② 강박에 의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의 여지가 완전히 박탈되어 그 외형만 있…… ④ 대리인의 기망행위로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은 본인이 대리인의 기망행위에…… ⑤ 강박행위의 목적이 정당한 경우에는 비록 그 수단이 부당하다고 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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