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제32회 감정평가사 1차 민법 12번

2021년 제32회 감정평가사 1차민법
12.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토지매매에 있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이 측량을 통하여 매매목적물이 지적도상의 그것과 정확히 일치하는지 확인하지 않은 경우 중대한 과실이 인정된다.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에 동의한 경우 표의자는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상대방에 의해 유발된 동기의 착오는 동기가 표시되지 않았더라도 중요부분의 착오가 될 수 있다.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면서 이용한 경우에는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더라도 표의자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제3자의 기망행위에 의해 표시상의 착오에 빠진 경우에 사기가 아닌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2021년 제32회 감정평가사 1차 · 민법 12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②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에 동의한 경우 표의자는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 ③ 상대방에 의해 유발된 동기의 착오는 동기가 표시되지 않았더라도 중요부…… ④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면서 이용한 경우에는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 ⑤ 제3자의 기망행위에 의해 표시상의 착오에 빠진 경우에 사기가 아닌 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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