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대리인이 본인의 명시적 승낙을 얻어 복대리인을 선임한 때에는 본인에 대하여 그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이 없다.
④
법정대리인이 그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한 복대리인은 법정대리인의 대리인이다.
⑤
복대리인의 대리행위에 대해서는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없다.
2021년 제32회 감정평가사 1차 · 민법 15번
정답 ①
💡 해설 · 현행 기준
② 본인의 묵시적 승낙에 기초한 임의대리인의 복임권행사는 허용되지 않는다…… ③ 임의대리인이 본인의 명시적 승낙을 얻어 복대리인을 선임한 때에는 본인…… ④ 법정대리인이 그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한 복대리인은 법정대리인의 대리인…… ⑤ 복대리인의 대리행위에 대해서는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