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제31회 감정평가사 1차 민법 32번

2020년 제31회 감정평가사 1차민법
32. 명의신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종중재산이 여러 사람에게 명의신탁된 경우, 그 수탁자들 상호간에는 형식상 공유관계가 성립한다.
3자간 등기명의신탁관계의 명의신탁자는 수탁자에게 명의신탁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 등기를 청구하지 못한다.
채무자는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에게 그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
부부 사이에 유효하게 성립한 명의신탁은 배우자 일방의 사망으로 잔존배우자와 사망한 배우자의 상속인에게 효력을 잃는다.
계약 상대방이 명의수탁자임을 알면서 체결한 매매계약의 효력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사람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2020년 제31회 감정평가사 1차 · 민법 32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종중재산이 여러 사람에게 명의신탁된 경우, 그 수탁자들 상호간에는 형…… ② 3자간 등기명의신탁관계의 명의신탁자는 수탁자에게 명의신탁된 부동산의…… ③ 채무자는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에게 그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⑤ 계약 상대방이 명의수탁자임을 알면서 체결한 매매계약의 효력으로 소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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