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제31회 감정평가사 1차 민법 31번

2020년 제31회 감정평가사 1차민법
31. 민법이 명문으로 공유물분할청구를 금지하는 경우는?
구분소유하는 건물과 그 부속물 중 공용하는 부분의 경우
주종을 구별할 수 없는 동산이 부합된 경우
수인이 공동으로 매장물을 발견한 경우
수인이 공동으로 유실물을 습득한 경우
수인이 공동으로 무주물을 선점한 경우
2020년 제31회 감정평가사 1차 · 민법 31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② 주종을 구별할 수 없는 동산이 부합된 경우… ③ 수인이 공동으로 매장물을 발견한 경우… ④ 수인이 공동으로 유실물을 습득한 경우… ⑤ 수인이 공동으로 무주물을 선점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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