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제31회 감정평가사 1차 민법 13번

2020년 제31회 감정평가사 1차민법
13. 甲은 乙의 기망으로 그 소유의 X토지를 丙에게 팔았고, 丙은 그의 채권자 丁에게 X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甲은 기망행위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하려고한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甲은 丙이 그의 잘못없이 기망사실을 몰랐을 때에만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丙의 악의 또는 과실은 甲이 증명하여야 한다.
甲은 매매계약을 취소하지 않고 乙에게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다.
丁의 선의는 추정된다.
매매계약을 취소한 甲은, 丁이 선의이지만 과실이 있으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2020년 제31회 감정평가사 1차 · 민법 13번
정답 ①·⑤복수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② 丙의 악의 또는 과실은 甲이 증명하여야 한다.… ③ 甲은 매매계약을 취소하지 않고 乙에게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다.… ④ 丁의 선의는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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