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제31회 감정평가사 1차 민법 12번

2020년 제31회 감정평가사 1차민법
12. 착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매도인이 매매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한 후에도 매수인은 착오를 이유로 이를 취소할 수 있다.
보험회사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착오에 빠져 계약을 체결한 고객은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계약서에 X토지를 목적물로 기재한 때에도 Y토지에 대하여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면 Y토지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이 성립한다.
착오에 관한 민법규정은 법률의 착오에 적용되지 않는다.
취소의 의사표시는 취소자가 그 착오를 이유로 자신의 법률행위의 효력을 처음부터 없애려는 의사가 드러나면 충분하다.
2020년 제31회 감정평가사 1차 · 민법 12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매도인이 매매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한 후에도 매수인은…… ② 보험회사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 ③ 계약서에 X토지를 목적물로 기재한 때에도 Y토지에 대하여 의사의 합치…… ⑤ 취소의 의사표시는 취소자가 그 착오를 이유로 자신의 법률행위의 효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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