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②
표의자가 의사표시의 통지를 발송한 후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그 의사표시의 효력은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③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통지를 수령하거나 그 내용을 안 때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
④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통지의 수령을 거절한 경우, 상대방이 그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 있는 때에 의사표시의 효력이 생긴다.
⑤
등기우편으로 발송된 경우, 상당한 기간 내에 도달하였다고 추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