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제30회 감정평가사 1차 민법 35번

2019년 제30회 감정평가사 1차민법
35.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미등기건물에 대해서는 건물로서의 요건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대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건물만을 매도하였으나 매수인이 그 건물의 소유를 위하여 매도인과 대지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매수인은 대지에 관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건물의 소유를 위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자는 이를 취득할 당시의 토지소유자나 이로부터 토지소유권을 전득한 제3자에게 대하여도 등기 없이 그 지상권을 주장할 수 있다.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에 기한 대지점유는 정당한 것이므로 불법점유를 전제로 한 손해배상청구는 성립할 여지가 없다.
가압류 후 본압류 및 강제경매가 이루어지는 경우,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인 토지와 건물에 대한 소유자의 동일성 판단은 가압류의 효력 발생 시를 기준으로 한다.
2019년 제30회 감정평가사 1차 · 민법 35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② 대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건물만을 매도하였으나 매수인이 그 건물의 소유…… ③ 건물의 소유를 위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자는 이를 취득할 당…… ④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에 기한 대지점유는 정당한 것이므로 불법점유를 전제…… ⑤ 가압류 후 본압류 및 강제경매가 이루어지는 경우,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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