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제30회 감정평가사 1차 민법 36번

2019년 제30회 감정평가사 1차민법
36.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전세권은 저당권의 목적이 될 수 있다.
전세권자와 인지(隣地)소유자 사이에도 상린관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전세권자는 필요비 및 유익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10년을 넘지 못한다.
전세금의 지급이 전세권의 성립요소이기는 하지만, 기존의 채권으로 전세금의 지급에 갈음할 수도 있다.
2019년 제30회 감정평가사 1차 · 민법 36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전세권은 저당권의 목적이 될 수 있다.… ② 전세권자와 인지(隣地)소유자 사이에도 상린관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④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10년을 넘지 못한다.… ⑤ 전세금의 지급이 전세권의 성립요소이기는 하지만, 기존의 채권으로 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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