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제30회 감정평가사 1차 민법 27번

2019년 제30회 감정평가사 1차민법
27. 물권의 소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물건이 멸실되더라도 물건의 가치적 변형물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담보물권은 그 가치적 변형물에 미친다.
지역권은 소멸시효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부동산에 대한 합유지분의 포기는 형성권의 행사이므로 등기하지 않더라도 포기의 효력이 생긴다.
점유권과 본권이 동일인에게 귀속하더라도 점유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근저당권자가 그 저당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면 그 근저당권은 원칙적으로 혼동에 의하여 소멸하지만, 그 뒤 그 소유권 취득이 무효인 것이 밝혀지면 소멸하였던 근저당권은 당연히 부활한다.
2019년 제30회 감정평가사 1차 · 민법 27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물건이 멸실되더라도 물건의 가치적 변형물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담보물…… ② 지역권은 소멸시효의 대상이 될 수 있다.… ④ 점유권과 본권이 동일인에게 귀속하더라도 점유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⑤ 근저당권자가 그 저당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면 그 근저당권은 원칙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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