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제30회 감정평가사 1차 민법 26번

2019년 제30회 감정평가사 1차민법
26. 선의취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등록에 의하여 소유권이 공시되는 자동차는 동산이라 하더라도 선의취득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수분양자로서의 지위를 내용으로 하는 연립주택의 입주권은 선의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채무자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는 동산의 경매절차에서 그 동산을 경락받아 경락대금을 납부하고 이를 인도받은 경락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유권을 선의취득할 수 있다.
선의취득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양도인이 무권리자인 점을 제외하면 아무런 흠이 없는 거래행위이어야 한다.
현실인도뿐만 아니라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양수인이 동산의 점유를 취득한 경우에도 선의취득이 인정된다.
2019년 제30회 감정평가사 1차 · 민법 26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등록에 의하여 소유권이 공시되는 자동차는 동산이라 하더라도 선의취득의…… ② 수분양자로서의 지위를 내용으로 하는 연립주택의 입주권은 선의취득의 대…… ③ 채무자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는 동산의 경매절차에서 그 동산을 경락…… ④ 선의취득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양도인이 무권리자인 점을 제외하면 아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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