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제30회 감정평가사 1차 민법 29번

2019년 제30회 감정평가사 1차민법
29. 점유권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점유자가 점유의 침탈을 당한 때에는 그 물건의 반환 및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점유물반환청구권은 점유의 침탈을 당한 날로부터 3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점유가 점유침탈 이외의 방법으로 침해되고 있는 경우에 점유자는 그 방해의 제거 및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점유권에 기인한 소와 본권에 기인한 소는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019년 제30회 감정평가사 1차 · 민법 29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 ② 점유자가 점유의 침탈을 당한 때에는 그 물건의 반환 및 손해의 배상을…… ④ 점유가 점유침탈 이외의 방법으로 침해되고 있는 경우에 점유자는 그 방…… ⑤ 점유권에 기인한 소와 본권에 기인한 소는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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