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가 점유침탈 이외의 방법으로 침해되고 있는 경우에 점유자는 그 방해의 제거 및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점유권에 기인한 소와 본권에 기인한 소는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019년 제30회 감정평가사 1차 · 민법 29번
정답 ③
💡 해설 · 현행 기준
①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 ② 점유자가 점유의 침탈을 당한 때에는 그 물건의 반환 및 손해의 배상을…… ④ 점유가 점유침탈 이외의 방법으로 침해되고 있는 경우에 점유자는 그 방…… ⑤ 점유권에 기인한 소와 본권에 기인한 소는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