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제30회 감정평가사 1차 민법 24번

2019년 제30회 감정평가사 1차민법
24. 무효등기의 유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무효등기의 유용에 관한 합의 내지 추인은 묵시적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다.
실질관계의 소멸로 무효로 된 등기의 유용은 그 등기를 유용하기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지기 전에 등기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생기지 않은 경우에는 허용된다.
유용할 수 있는 등기에는 가등기도 포함된다.
기존건물이 전부 멸실된 후 그곳에 새로이 건축한 건물의 물권변동에 관한 등기를 위해 멸실된 건물의 등기를 유용할 수 있다.
무효인 등기를 유용하기로 한 약정을 하더라도, 무효의 등기가 있은 때로 소급하여 유효한 등기로 전환될 수 없다.
2019년 제30회 감정평가사 1차 · 민법 24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무효등기의 유용에 관한 합의 내지 추인은 묵시적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 ② 실질관계의 소멸로 무효로 된 등기의 유용은 그 등기를 유용하기로 하는…… ③ 유용할 수 있는 등기에는 가등기도 포함된다.… ⑤ 무효인 등기를 유용하기로 한 약정을 하더라도, 무효의 등기가 있은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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