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제30회 감정평가사 1차 민법 3번

2019년 제30회 감정평가사 1차민법
3. 신의칙과 권리남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신의칙에 반하는 것인지 여부는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②
신의칙에 기한 사정변경의 원칙에 의하여 계약해제권이 발생할 수 있다.
③
강행법규에 반한다는 사정을 알면서 법률행위를 한 자가 강행법규 위반을 이유로 그 법률행위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④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은 본래적 의미의 권리뿐만 아니라 법인격의 남용에도 적용된다.
⑤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국가가 국민에 대하여 부담하는 손해배상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신의칙에 반한다.
2019년 제30회 감정평가사 1차 · 민법 3번

정답 ⑤

💡 해설 · 현행 기준

① 신의칙에 반하는 것인지 여부는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 ② 신의칙에 기한 사정변경의 원칙에 의하여 계약해제권이 발생할 수 있다.… ③ 강행법규에 반한다는 사정을 알면서 법률행위를 한 자가 강행법규 위반을…… ④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은 본래적 의미의 권리뿐만 아니라 법인격의 남용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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