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제30회 감정평가사 1차 민법 5번

2019년 제30회 감정평가사 1차민법
5. 권리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사람이 권리능력을 상실하는 사유로는 사망이 유일하다.
수인(數人)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 그들은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이 추정이 깨어지지 않는 한 그들 사이에는 상속이 일어나지 않는다.
의사의 과실로 태아가 사망한 경우, 태아의 부모는 태아의 의사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상속하여 행사할 수 있다.
인정사망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에의 기재는 그 기재된 사망일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는 효력을 가진다.
2019년 제30회 감정평가사 1차 · 민법 5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② 사람이 권리능력을 상실하는 사유로는 사망이 유일하다.… ③ 수인(數人)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 그들은 동시에 사망한 것…… ⑤ 인정사망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에의 기재는 그 기재된 사망일에 사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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