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제30회 감정평가사 1차 민법 2번

2019년 제30회 감정평가사 1차민법
2. 민법상 권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조건부권리는 기대권에 속한다.
②
채권과 청구권은 동일한 개념이다.
③
지상권자의 지료증감청구권은 형성권이다.
④
보증인의 최고·검색의 항변권은 연기적 항변권이다.
⑤
주된 권리가 시효로 소멸하면 종된 권리도 소멸한다.
2019년 제30회 감정평가사 1차 · 민법 2번

정답 ②

💡 해설 · 현행 기준

① 조건부권리는 기대권에 속한다.… ③ 지상권자의 지료증감청구권은 형성권이다.… ④ 보증인의 최고·검색의 항변권은 연기적 항변권이다.… ⑤ 주된 권리가 시효로 소멸하면 종된 권리도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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