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제30회 감정평가사 1차 민법 2번

2019년 제30회 감정평가사 1차민법
2. 민법상 권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조건부권리는 기대권에 속한다.
채권과 청구권은 동일한 개념이다.
지상권자의 지료증감청구권은 형성권이다.
보증인의 최고·검색의 항변권은 연기적 항변권이다.
주된 권리가 시효로 소멸하면 종된 권리도 소멸한다.
2019년 제30회 감정평가사 1차 · 민법 2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조건부권리는 기대권에 속한다.… ③ 지상권자의 지료증감청구권은 형성권이다.… ④ 보증인의 최고·검색의 항변권은 연기적 항변권이다.… ⑤ 주된 권리가 시효로 소멸하면 종된 권리도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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